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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 안내
등록일 2016-07-07 조회수 33141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6일

 

* 적용기수 : 2016년 1-1기수(3월 3일 개강반)부터

 

 

중요한 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적부여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A등급 20~30%, B등급 30~40%, C등급 이하는 30~50%를 기준으로

 

이를 절대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님께서는 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어 상대평가에 따른 성적분포 및 성적처리기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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