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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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7 | 조회수 | 33141 |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6일
* 적용기수 : 2016년 1-1기수(3월 3일 개강반)부터
중요한 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적부여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A등급 20~30%, B등급 30~40%, C등급 이하는 30~50%를 기준으로
이를 절대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님께서는 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어 상대평가에 따른 성적분포 및 성적처리기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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