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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등록일 2012-07-09 조회수 40154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수강관련하여 다시한번 자세한 안내 드리오니 필히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수강

 

 

1. 강의는 표시된 주차 및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열리는 강의를 정해진 기간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2. 한 학기는 총 15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기간이며 15주차는 기말고사기간입니다.
 
3. 정규시험기간은(중간/기말) 각각 3일씩 진행되며 시험주차에는 수업이 없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시면

    미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출석

 

 

1. 출석 인정 기간은 강의가 열린 후 2주동안입니다.

    (총 14일) 그 이후로는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강의수강 완료 시 출석에 ○ 표시로 나오면 출석으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올때까지 수강 시간이 기록 되며

    단 1초라도 모자라면 미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미출석 표기는 ○으로 나타나지 않고 Ⅹ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강의수강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출결에서 ○인지 재확인하고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한 출석을 방지하고자 본원에서는 자동으로 접속 IP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강 및 출석을 바라오며 만일 부당한 방법이 발견되면 해당강좌에 대한 미결(미수강)로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고 학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학사일정안내

 

 

1. 학사일정 및 출석미달자 등 학사에 관련된 필수내용을 문자, 쪽지, 메일을 통해 발송해 드리고 있사오니

    반드시 전화번호,메일주소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2.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전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또한 각 과목별로 공지되는 사항 및 초보자 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토론 날짜/시간 및 과제물 제출,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어 기간내에

    참석 및 제출 바랍니다.

 


◎ 학점인정불가

 

 

1. 사이버 강의는(온라인) 강의시청을 출석으로 대치하는바 9교시(강)이상 결석(강의 미수강)시 F학점 처리되오니

    정해진 기간내에 필히 강의수강을 하시기 바라며 지각 처리는 별도 없습니다. 

 

2. 정기평가(중간고사/기말고사) 미 응시시 3교시(강)을 미출석 하신것으로 반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성적의 60점 미만으로 인한 F학점
- 출석률 80% 미달로 인한 F학점

 


◎ 성적반영기준

 

 

1. 출석 : 15%
2. 과제 : 10%
3. 참여도 (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과목별 과목 Q&A게시판의 학습참여(학습내용게시글작성), 토론) : 15%
4. 중간고사 : 30%
5. 기말고사 : 30%

 

 

◎ 학습자 자격박탈

 

본원의 학사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할경우 자격박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박탈기준

 

1. 본원의 강좌를 저자의 허락 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스팸메일, 악성바이러스, 음란물, 허위사실 등 유포, 해킹, 폭언 등 통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성적 희롱이나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상용 물품의 판매 및

    광고성이 짙은 게시물 및 반사회적이거나 특정, 종교 등을 옹호 및 비방하는 게시물 등을 게재한 자

4. 교강사 및 학사행정관련자에게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패덕행위를 한 자

5. 본 홈페이지 내의 문서를 불법복사 또는 탈취, 위조 변조한 자

6. 기타 학습자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환불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환불절차

 

환불을 원하실경우 :

홈페이지상에서 환불신청 > 고객센터로 해당내용 요청전화 > 환불신청서 작성(행정서식자료실에 신청서 다운로드가능) >

서류를 작성하여 fax로 발송 > 처리후 학우님께 개별연락드립니다.

 

※ 금융기관에서 제하는 카드, 입금 수수료는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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