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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학사관리 지침(2012.07.01)이 변경 됨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학사제도
등록일 2012-07-12 조회수 39233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2012.07.01) 이 변경 됨에 따라   
  
2012학년 2학기 1기수부터 달라지는 주요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1. 적용시기 : 2012.07.01   
2. 적용대상 : 2012-2-1기수 (07.12 개강)


3. 변경내용  
 
1)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시험

재시험 시 15% 감점, 

공결 사유 발생 시 미감점

재시험 시 15% 감점,

시험지정일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감점

출석

공결사유 발생 시 

재수강을 통한 출석 인정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역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증빙서류 제출 및 재수강으로 출석 인정

 ex) 1주 출석인정기간:

 7월23일~7월25일을 포함한 3일 이상 공결사유 인정

공결

사유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5.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
6. 본인결혼
7. 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8.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9.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직계존비속 상
3.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출석

인정기준

매 교시 수업시간중

 95% 이상 수강시

정상출석

(부분점수 부여불가)

수업 이수기간은 15주 이상이어야 하며,

단위별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됨

(부분점수 부여 불가)

 

2) 유의사항    
    
- 개인 컴퓨터 문제는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공결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결로 처리 할 수 없다.    
    
1. 출석의 경우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    

2. 출석 및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의 학사 일정과 공결 일정이 동일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종료일 기준 3역일 이상의 경우만 가능하다.    
    
  
본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원활한 학사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해밀교육 대표전화(1566-30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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