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2012.07.01) 이 변경 됨에 따라
2012학년 2학기 1기수부터 달라지는 주요 학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1. 적용시기 : 2012.07.01
2. 적용대상 : 2012-2-1기수 (07.12 개강)
3. 변경내용
1)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시험 |
재시험 시 15% 감점,
공결 사유 발생 시 미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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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시 15% 감점,
시험지정일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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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공결사유 발생 시
재수강을 통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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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역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증빙서류 제출 및 재수강으로 출석 인정
ex) 1주 출석인정기간:
7월23일~7월25일을 포함한 3일 이상 공결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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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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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5.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훈련 6. 본인결혼 7. 부모의 회갑 및 칠순 등 8.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9.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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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직계존비속 상 3.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출석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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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교시 수업시간중
95% 이상 수강시
정상출석
(부분점수 부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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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이수기간은 15주 이상이어야 하며,
단위별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됨
(부분점수 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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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개인 컴퓨터 문제는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공결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결로 처리 할 수 없다.
1. 출석의 경우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
2. 출석 및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의 학사 일정과 공결 일정이 동일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종료일 기준 3역일 이상의 경우만 가능하다.
본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원활한 학사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해밀교육 대표전화(1566-305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