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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주요방안 발표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41118

            

             방과후학교 내실화 주요방안 발표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특색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수요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착되었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확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취지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방과후학교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추진과제」

 

1.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착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3. 우수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4.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5. 방과후학교의 지원·관리체제 개선

 

구분 2011년 2013년 시행예정
전담강사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교사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의거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초등돌봄교실 교육에 신념을 가진 자

 

라. 학교장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적합 하다고 인정한 자

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초-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의거하여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유자격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채용(2012년한)

*2013년도 부터는 가,나항만 적용하여 유자격자만 채용

*아침돌봄등 보조강사는 제외

*2012년까지는 유예기간, 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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