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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교 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해밀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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