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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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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비고
    ①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정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 3. 문의처

    - 자격 주관(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 홈페이지 : lledu.nile.or.kr
    - 전화번호 : 1577-3867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시 구비서류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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