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단, 카드, 입금 수수료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