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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년 8월(후기)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안내
등록일 2016-07-18 조회수 41522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    래--

 

학점은행ㆍ독학사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8월(후기)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신청을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 본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부/대학의장 학위신청 대상자는 제외)

 

□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대상자

- 2016년 7월 15일(금)까지 본원/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학점 취소 등 각종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는 학위신청 취소를 하지 못한 자

※ 반드시 2016년 7월 15일(금)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의 모든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 학위 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이 가능.

※ 2016년도 3분기 온라인이나 교육청을 통하여 학습자등록 신청후 증빙서류 제출 지연으로 7월 15일(금)까지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7월 22일(금)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학점은행제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학적부]에서 학습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 취소 기간

- 2016. 7. 21(목) 10:00 ~ 2016. 7. 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https://www.cb.or.kr)-[신청하세요]-[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주의사항

- 2016년 7월 15일(금) 18:00시 이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학점 취소 등 신청 접수를 한 학습자는 추가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6년 7월 16일부터는 학위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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