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

E러닝 전문기관 인증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퀵메뉴
TOP
아이디 저장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M 입학상담 신규입학상담/학습설계
1644-3092
HM 학사행정 시스템·학습장애/학사행정
1899-3052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신청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OME >
  • 학습지원센터 >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공지]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35373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5.12(금)

학점인정

청사 이전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서류분실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 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9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17년 4월 신용카드 무이자 안내]
다음글 2017년 1학기 3기수(4월 20일 개강반)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해밀원격평생교육원

(08813)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길 64, 2층 (주)에듀스퀘어그룹

대표이사 : 김세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형도  전화 : 1899-3052  FAX : 02-6499-3042

E-MAIL : haemiledu@gmail.com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 417호   사업자등록번호 : 190-81-02713

통신판매사업신고번호 : 제2023-서울관악-0740호  호스팅 제공자 : (주)레스큐네트웍스

Copyright ⓒ 해밀원격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