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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평생교육사] 2017년 제 4차(11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27515

안녕하세요. 해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17년도 11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접수 기간 안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공지해 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습자님께서는 안내드린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본 원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및 자격증 발급 일정

 - 본원 학습자 서류접수 일자: 2017년 10월 20일(금)까지 서류 도착분에 한함
 - 자격증 교부일자: 2017.11.30.(목) 예정
  * 자격증 교부 일자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증 신청 대상자
 1)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실습포함)의 학점인정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한 자 
 2)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79.9점이하 신청불가) 

 3) 본원(해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첨부파일1 (서명 필 원본/ 교육기관 보관용)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2 (서명 필 원본)
 3)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원본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접수 불가)
 4)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평생교육사 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 개정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인터넷 발급 : www.cb.or.kr)* 구법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100점 단위 표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각1부)
 5) 기본증명서[특정] 1부(원본/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 기본증명서[특정] 선택)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17년 제 2차부터 적용

 * 단,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는 '특정'이 아닌 '상세'유형으로 제출: 17년 제 3차부터 적용

  (별첨. 주요 변경사항 참고)
 6)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 평생교육실습기관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요청(양식예시: 첨부 3)하며, 직인이 찍힌 서류만 가능함.
  - 구법 적용자 중 실습 면제자 제외

 

 

[해당자별 추가제출서류]
 ■ 구법대상자
- 동일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1부
 (수강학교 기준 양식으로 가능하며, 학교양식이 없을 경우 첨부 4의 양식 참고)
- 현장실습면제자: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 확인서 각 1부
 (전담경력확인서는 첨부 5의 양식 참고)
 
 ■ 외국대학 졸업자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셔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4. 접수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증빙서류 포함하여 등기우편발송
 - 보내실곳: (072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다길 22, 6층 601호(양평동 5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사행정팀 앞
  * 제출서류 점검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오니, 제출 마감일 이후 서류접수는 불가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서류에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함
 - 증빙서류는 별도 표기된 서류 제외하고 모두 원본으로 제출바라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한합니다.

 - 17년 제 2차부터 적용된 변경사항: 기본증명서 [일반] ->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단, 개명자의 경우 [상세]유형으로 발급

   (근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함)

 * 작성 오류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자격증 미발급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밀원격평생교육원 학사행정팀 담당자(1899-3052)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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