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TOP
아이디 저장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M 입학상담 신규입학상담/학습설계
1644-3092
HM 학사행정 시스템·학습장애/학사행정
1899-3052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신청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OME >
  • 학습지원센터 >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공지] 2026년 제4차(9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2026-09-22 조회수 84

[필독]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대교해밀평생교육원입니다.

2026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4일(수)

● 접수 기준 → 우편 발송일이 아닌 대교해밀평생교육원 도착일

● 학점인정 상태 → 평생교육 관련 모든 과목의 학점인정 완료 필수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발급본 제출

● 실습 이수자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1. 접수 일정 및 방법

- 본원 서류 접수 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4일(수)

※ 10월 14일(수)까지 대교해밀평생교육원에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보내실 곳:
(08708)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타워 4층
대교해밀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담당자 앞

※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스테이플러로 철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 서류 도착 여부는 등기우편 배송조회로 확인해 주세요.
별도의 도착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마감일 이후 도착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추가·예외 접수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대상 자격증 발송 예정: 2026년 12월 둘째 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양성기관 대상 자격증 교부 예정일은 2026년 12월 4일(금)입니다.

※ 본원에서 자격증을 수령·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우편 배송 일정에 따라 발송·수령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습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하려는 자격등급 및 적용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 개정법 기준 2급: 평생교육 관련 10과목, 30학점

- 개정법 기준 3급: 평생교육 관련 7과목, 21학점

2)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성적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정법 대상자는 관련 과목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평생교육 관련 모든 과목의 학점인정이 완료된 자

※ 학점인정 처리 중인 과목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신청기관 선택 기준에 따라 대교해밀평생교육원에 신청해야 하는 자

- 여러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에 신청

- 이수 과목 수가 같으면 실습과목 이수기관을 우선

- 실습과목 이수 여부도 같으면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을 우선

※ 제4차 접수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부 자격요건 및 구법 대상자의 신청요건은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내 주세요.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첨부된 대교해밀평생교육원 신청 서식 사용

- 발급신청서 2쪽을 모두 작성하고 각 쪽을 별도의 종이에 단면으로 출력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신청일자 기재 필수

- 과목 성적은 등급(A+, B+ 등)이 아닌 100점 만점의 숫자로 작성

- 첨부 서식의 예시 점수는 신청자 본인의 실제 성적으로 변경

- 신청자 주소에는 교육원 주소가 아닌 자격증을 받을 본인의 정확한 주소 기재

2급 제2호·제3호 작성 방법

● 평생교육 관련 10과목을 포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 → 2급 제2호

● 기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후 평생교육 관련 10과목을 별도로 이수한 경우 → 2급 제3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취득 후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한 경우 → 2급 제3호

2)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졸업자: 최종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 대학원 재학·휴학·중퇴·수료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위증명서 원본 제출

- 수료증명서 및 졸업장(학위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증명서 1부(원본)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모든 관련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발급 성적증명서

- 대학 이수과목과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발급 성적증명서 1부

※ 대교해밀평생교육원 등 개별 교육기관에서 자체 발급한 성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원본)

실습 이수자는 반드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발급 요청

- 실습 이수 교육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실습확인서·실습일지·실습수료증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구법 적용자 중 법령상 현장실습 면제 대상자는 첨부된 매뉴얼의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5) 기본증명서 1부(원본)

-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청 민원실

- 무인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본증명서 [일반] 유형 제출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또는 상세 유형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표시 필수
뒷자리가 마스킹되거나 지워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 사용 / 본인 성명 및 서명 필수 / 원본 제출

[해당자별 추가 제출서류]

■ 대학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평생교육 관련 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유사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 해당 과목 성적증명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구법 적용자 중 법령상 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및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각 1부

■ 외국 대학 졸업자 또는 외국 국적자
- 학력인정 확인서, 번역·공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국적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별 세부 제출서류는 첨부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4. 제출 전 최종 확인

- 평생교육 관련 모든 과목의 학점인정이 완료되었습니까?

- 발급신청서 2쪽을 모두 작성하고 신청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했습니까?

- 신청서의 과목 성적을 100점 만점의 숫자로 작성했습니까?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았습니까?

- 실습평가서 원본에 실습 이수 교육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까?

-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5.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여부는 자격검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오류,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접수 불가 또는 자격증 미발급에 대해서는 대교해밀평생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첨부파일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2) 2026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해당자별 추가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대교해밀평생교육원 학사행정팀 (1899-305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공지]추석 휴무안내
다음글 대교 파트너사 제휴 혜택 안내

대교 에듀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보라매동 729-21) 대교타워 (주)대교에듀스퀘어

대표이사 : 김경호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형도  전화 : 1899-3052  FAX : 02-6499-3042

E-MAIL : haemiledu@daekyo.co.kr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 417호   사업자등록번호 : 190-81-02713

통신판매사업신고번호 : 제2023-서울관악-0740호  호스팅 제공자 : (주)레스큐네트웍스

Copyright ⓒ 대교해밀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