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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처우, 공무원 수준으로 잰걸음
등록일 2014-10-10 조회수 9554

사회복지사 처우, 공무원 수준으로 잰걸음

 

사회복지사 처우, 공무원 수준으로 잰걸음

 

기사입력 2014-04-23 16:35

 

[뷰티한국 김수진 기자] 사회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된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우호적이다.

지난 2012년도 11월부터 재정・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법률」(이하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처우수준을 감시・독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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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9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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